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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피해자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불능력 확인), 통장사본(농협), 현금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것인바, 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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