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8: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남, 42세)이 놓아둔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한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