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8. 21. 08:29 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 천 -의 왕 간고 속화도로 경마장 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 3 급으로 몸이 불편한 데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으로 출근을 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해 보이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