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광주시 동구 D 소재 E가 관리하는 주거지에서 타인의 소유인 벽걸이 에어컨 1대, 가스렌지 1대, 보일러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3항 제2호(피해품 중 보일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피해품의 가격이 불확실하여 피해액이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점유하던 집에 있던 헌옷과 가스통을 가져가라고 하여 그 집에 가 보았는데 그 곳에 피해품이 있었고, 그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품이 E의 소유이거나 E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알고 이를 가져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헌옷과 가스통을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상 피해품이 E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집이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 안에 있던 피해품에 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