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남겨 둔 헌옷, 가스렌지, 냉장고, 가스통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빈집에 남아있던 보일러, 에어컨도 오래된 물건이어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물을 수집하는 F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헌옷과 가스통을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 에어컨이나 가스렌지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와도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피해품들은 집 내부에 부착되어 이 사건 불과 1달 전까지 E가 거주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그 집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