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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3고정1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위 주택이 곧 철거될 예정으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전형집기 1개, 화장품 매대 3개, 베너 삼각대 8개, 철물 사각 시트장 1개와 대문 앞에 있던 50cc 텍트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1,154,000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물건들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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