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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5고단2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 피해자 DH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방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I, D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 DK, C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I, X,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사진 [2015고단28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I, D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 DK, C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견서

1. 내사보고(112신고 및 상황보고서 관련 건),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건)

1.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 피고인 C이 경찰에서 “제가 D에게 V 성감을 모시고 1-2시간 있다고 오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90쪽), 피고인 D는 운전하여 서울에서부터 피고인 A을 태우고 총 철거를 도우기 위해 김제로 내려온 점, 식사를 하러가기 위해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그대로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봉고차에 같이 옮겨탄 점, 봉고차는 이후에도 수련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역시 피해자 V을 종이 철거될 때까지 수련원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V을 승용차에 태울 때 피해자와 CL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을 알고서 연락하여 봉고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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