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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0004
총회결의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16. 3. 20.자 총회결의 유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의 6대조는 F인데, F은 배우자인 G와 사이에 D, H, I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중 D는 큰 집인 J의 양자로 출계(出繼)하였고, 피고들은 D의 후손들이다. E의 아들로는 K, L(이후 원고 대표자인 M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M’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들과 N는 H의 후손들이다. 2) E은 1972. 2. 28. O소종의 후손에 대하여 중학교 진학을 장려할 목적으로 중학교 입학자에 대하여 입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주도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창립규약의 작성 명칭 : A소종장학회 회원자격 : A소종 E의 6대조 및 6대조비G 자손에 한함 자원 : K 소유의 공주군 P 외 4필지의 부동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기증하여 기본자금으로 충당함. 임원 : 회장 1인, 감사 1인, 회계 1인위 회장은 E을 생존까지 회장으로 고정하고 기타 임원은 수시개선함 특약 : 본회의 기본재산인 농지는 매각처분을 부득(不得)함, 회원은 처분행사권을 부득(不得)함 수익 : 본회의 기본재산인 농지를 회원전부가 매년 경작하여 당년경작비용을 공제하고 그 외는 전부 본회의 수익으로 납입함 지출 : 중학교입학시 입학금을 지급하기로 함 위 규약을 회원전부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서명 날인함 임원선출은 하기인을 선임함 감사 N, 회계 C E, K, M, N 및 피고 C은 1972. 2. 28. 원고의 창립규약(이하 ‘창립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위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결의 및 그 경과 1) E이 1980년 2월경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M이 원고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8년경 원고의 총무는 피고 C에서 Q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4. 11. 2. M, N, Q가 참석한 가운데 D의 후손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H의 후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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