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분사시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