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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5. 04:2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경찰이 세금 받아 쳐먹고 하는 게 뭐냐. 양산 시내까지 빨리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시정장치를 수리비 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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