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D에서 E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 15:00 경 계단 위에 의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 제 8, 9, 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 흉의 부상을 당하고 2016. 12. 16.부터 2017. 3. 20.까지 요양한 근로자 F의 휴업 보상비 4,684,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근로자 F의 장해 등급 14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비 6,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휴업 보상비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80 조( 장해 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