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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산 자락인 서울 강동구 B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놓고 ‘ 블랙 탄’ 이라는 종의 진돗개를 키우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0:53 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 설치된 개집에 사는 위 진돗개의 목에 약 1.2m 길이의 목줄을 채우고, 그 목줄을 비닐하우스를 따라 설치된 약 20m 길이의 와이어에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곳은 등산객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고 그 진돗개는 그 전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돗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돗개가 등산객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 1.2m 길이의 목줄을 약 20m 길이의 와이어에 연결시켜 놓아 위 진돗개가 와이어가 닿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곳이라도 1.2m 가량 움직일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사시 진돗개의 공격적인 행태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진돗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5 세) 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거칠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심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같은 개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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