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