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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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