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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20경 시흥 방산동 소재 신천IC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독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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