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20경 시흥 방산동 소재 신천IC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독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