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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5:1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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