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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가단108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C로부터 남양주시 D, E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될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고 C에게 2015. 11. 4.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11. 12.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대여 당시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C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건축주인 피고는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의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무를 단순보증하였을 뿐,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앞서 주채무자인 C에 대한 청구 및 C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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