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8 2015가단2101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① 2,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선정자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12. 6. 14.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14.,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제1, 2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6.부터, 제2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