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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19가단109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6,677원 및 그 중 41,532,867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9.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0%, 지연손해금율 연 27.9%, 변제기 2018. 4.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고, 2018. 3. 12.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0%, 지연손해금율 연 27.6%, 변제기 2018. 9.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8. 3. 9. 원고에게 2,000,000원을, 2018. 4. 9. 2,000,000원을, 같은 달 12. 3,000,000원을, 2018. 5. 9. 1,000,000원을, 같은 달 24. 1,500,000원을, 2018. 6. 13. 1,500,000원을, 같은 달 20.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원리금 64,016,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5%,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변제하고, 이자 14,016,000원에 대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206,677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2대여금 원금인 41,532,8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이 원고에게 합계 1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변제액을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적용하여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2018. 3. 9.자 200만 원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3. 9.까지 60일간 발생한 이자 789,041원(=20,000,000원 × 0.24 × 6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1,210,959원(=2,000,000원-789,041원 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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