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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80,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30,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연차사용내역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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