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7. 02: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 사거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천안 서북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각 운전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H의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자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