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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29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9:44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F’ 이라고 서명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에 F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단말기로 작성된 위 통보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 및 위 단말기로 작성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란에 각각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행 적발 당시 사진,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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