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263 피고 인은 2018. 07. 08. 04:5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마 티 즈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5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22:1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카드 (K), L 카드, M 카드, N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O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2:18 경 인천 미추홀구 P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O 노래방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 소유자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R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2:38 경 인천 미추홀구 S 2 층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 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 소유자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