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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60』 피고인은 2018. 4. 27. 04:3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클럽 ’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93』 피고인은 2018. 4. 22. 01:00 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클럽 ’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98』 피고인은 2018. 4. 22. 21:2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클럽 ’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 고단 1060』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2018 고단 106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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