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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3 2018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0』 피고인은 2018. 11. 3. 03:3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금이 130,000원이고 선불로 내야 한다고 하자 1시간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42,500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 13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40,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50』 피고인은 2018. 10. 12. 22:30경 강원도 삼척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카스 맥주 1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 사진

1. 영수증 『2018고단1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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