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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선을 흰색 실선으로 지정한 구간에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4:4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흰색 실선이 그려진 1차로에 좌회전하기 위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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