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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8:08 경 서울, 김 포 IC 방면 아라 대교 판교, 일산 방면 진출로 부근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 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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