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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5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16:17경 서울 중구 퇴계로 272에 있는 퇴계로5가교차로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장충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어 전방에 있는 우회전차로로 순서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속장소 약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한 구간이 점선구간으로 변경이 가능한 장소였고, 차선변경신호를 넣고 충분한 간격을 확인한 후에 서서히 변경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끼어들기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끼어들기를 시도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정지한 차량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우회전 차로인 4차로는 차량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고, 이 사건 교차로에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할 차량들은 미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체가 없는 직진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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