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6. 27. 14:27경 B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합류지점 성산 IC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IC부터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지점까지가 대표적인 정체구간으로 당시 3차로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의무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주행하다가 서행 중인 3차로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신고자 첨부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