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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15 2019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02.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6. 17:40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원남로 682에 있는 매화도시가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슈퍼를 경유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9. 2. 21. 10: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A),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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