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7:40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원남로 682에 있는 매화도시가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슈퍼를 경유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9. 2. 21. 10: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A),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