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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8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2014. 6. 18. 및 2014. 6. 19. 자 강간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 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4. 6. 18. 및 2014. 6. 19. 자 강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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