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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축제" 17대, "죠스야" 16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으로 틀린 그림을 찾거나 그림 문제를 맞추어 문구류 등의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게임장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따라 특정 당첨구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1. 게임랜드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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