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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73 목1지구대 앞 삼지 교차로를 목동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진행하여 이대목동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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