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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2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위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7 경서교회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강사거리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3회 적용부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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