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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교차로를 나비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후배 B에게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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