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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80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17: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미장원에서 화를 낸 일에 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이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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