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4.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 의하여 왼손이 꺽이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둥대다가 우연히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게 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