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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617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0. 11:00경부터 14:45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G 건물 지하 1층 소재 마작방에서 마작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순번에 따라 마작패를 배분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 E,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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