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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52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 소유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C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E의 등을 수회 때린 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8. 03:10 분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벽에 부착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관 내도를 주먹으로 수회 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 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근무일지( 을),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고 손상된 공용물을 원상 복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직 학생이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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