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19고단2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우체국 앞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산본IC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이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마을버스를 주행하여 하차 중이던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을 하면서 마을버스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탈장갑 손상”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고당시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