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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85세)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 발은 택시에, 한 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지면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진술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98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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