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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4 2017노3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폭행 부위,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점은 원심 증인 J의 진술로 뒷받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1: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창고 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 D(36 세) 과 벼 건조기 시설 이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턱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트랙터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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