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토지 인허가 개발에 대한 설계 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돈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보증 및 증서 작성에 주안점을 주고 출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거래가 있을 무렵의 이 사건 토지 매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2015. 12. 11. 의 토지 매매 계약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토지사용계약 및 도급계약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통해 흙을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