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영상,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태도, 2차 회식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