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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친구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찬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E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인과 관계가 없다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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