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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2016 고단 1888: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민사상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채무 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미리 피해자 D에게 알렸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② 2016 고단 1959: 피해자 O에게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고, 인과 관계가 없으며,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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