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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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