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