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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5 2018고합18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피해자 B(여, 45세, 가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3회 만났던 적이 있으나, 2017. 11.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0:3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동 1층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에 있는 내 차에 가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할 말이 있으면 1층 현관에서 하자”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미리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 10:55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 산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저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차량 운전석 도어포켓에 던져두고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 근처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자, “왜 말이 틀려지느냐”고 말하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근처 공터에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근처 공터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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