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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8고합12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여,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모텔촌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모텔 안

돼. 가지마.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대화를 하자.

”며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I모텔 J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진짜 고소하겠다.

신고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마라.

"며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4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모텔 호실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P 전화통화 관련),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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