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94,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31. B 관리단과 시흥시 C 지상 지하 1층, 지상5층 D건물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위 D건물 제101 내지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2. 9.부터 2015. 4.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비 154,894,278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54,894,2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실제 이 사건 상가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공용부분 전기 또는 수도 요금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유자인 원고는 관리규약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