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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07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철재 파이프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경 피고로부터 D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에 설치할 중고 철재파이프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는 역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8. 3. 14. 10,000,000원, 2018. 3. 28. 6,000,000원, 2018. 4. 13. 14,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3. 2차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중고 철재 파이프를 D의 토지에 운반하였다가 2018. 5. 10. 위 철재 파이프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기자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9,800,000원(=비닐하우스 면적 900평 × 평당 단가 22,000원)이고,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6,000,000원(≒비닐하우스 면적 700평 × 평당 단가 22,000원)인데, 피고에게 2018. 3.경 송금한 16,000,000원은 2차 매매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2018. 4.경 송금한 14,500,000원은 1차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자재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16,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4,500,000원이고,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7,000,000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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